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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환자의 안락사는 허용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프랑스」는 지금 죽을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로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지난 13일 중도좌파의 「앙리·카이야베」 상원의원이 치유 불가능한 환자의 죽을 권리에 관한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보수적인 프랑스에도 안락사 논쟁이 시작되었다.
53%의 의사들의 찬성을 받으며 제출된 「카이야베」 법안은 먼저 『불치의 환자에게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인공적 생명연장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치료의 가혹성에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이 법안은 불치환자에 대한 치료를 가혹하게 계속하는 비인간적 의술을 좌절시키는 것은 결코 우생학이나 안락사를 고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각자가 죽을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미국의 「퀸란」양 사건, 프랑코 충동에 대한 비인간적 생명연장에서 발상된 이 법안은 『2명의 증인과 3명의 의사가 작성한 공증 증명에 의해 확인되며 확인된 환자는 치료를 중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은 환자의 죽음과 이해를 갖는 담당의사·배우자·상속자 등 그 어떤 사람도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종교계는 이 법안을 안락사의 법제화로 해석,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론자의 의견은 『담당의사만이 환자를 더 치료해야 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어떤 법도 이를 결정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암을 비롯한 불치가 분명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죽음보다 더욱 괴로운데도 현대 의학이 본분론으로 가혹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거부돼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불치라고 판단하는 의사가 의학연구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안락사를 결정 한 직후나 수개월 후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이 발명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사전에 단언 할 수 있는가』고 반격한다. 프랑스의 안락사법 제정은 찬성론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해 좌절될 공산이 더 많다는 견해들이다. 【파리=주섭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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