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사용 금지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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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5월부터 전국의 다방·극장·관공서·국영기업체 등에 대해 연탄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요식 업소·과자점·여관·의료 기관에 대해서도 난로용 연탄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가정용 이외의 연탄 소비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이제까지 무연탄에만 의존하다시피 해 온 우리의 연료 사정은 여러 면에서 그 개선이 불가피한 싯점에 도달해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치 못한다.
우선 석탄을 그대로 연료로 쓰는데서 오는 불편과 결함이 여러 가지 고통을 주어 왔던 것을 들 수 있다. 유독성 「가스」에 따른 인명 피해, 연탄재 처리 문제, 환경의 불결화, 원탄의 생산과 운반, 저장, 19공탄 제조 과정에서 파생되는 갖가지 부작용 등은 그 연료로서의 효용성에 비해 너무 큰 댓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다.
여기다 또 미구에 닥쳐올 원탄 매장량의 한계점 도달을 고려한다면 어차피 고체 연료에서 액체 또는 기체 연료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연료 현대화는 국민 생활의 효율적 영위와 날로 도시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도 이제 회피할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다.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가스」연료는 그에 따른 「가스·테이블」·「가스」솥·「가스」 순간 온수기·「쿠킹·테이블」 등이 모두 전자장치에 의한 자동 점화식인데다 화력도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잇점이 많다.
취사 및 조리용으로 쓰는 경우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연탄은 비록 난방용으로 겸용되는 잇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최소한 90개가 필요해 그 비용이 5천4백원이나 되는데 LPG는 15㎏으로 3천9백원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료 현대화 계획의 원만한 실천을 위해서는 관련업체 자체로서도 자진해서 공급가격의 인하, 우량 연소 기구의 개발 등 적극 그 보급 계획에 협조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일 안의 대중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연로의 근대화 문제는 그 당위성이 이렇듯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 것이지만 그럴수록 그 계획의 추진은 소비자의 부담을 적게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설 전환 비용의 절감과 「가스」사용에 따른 위험 요소의 극소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가스」 연소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스·테이블」 4만7천원, 용기 l만6천원, 「미터」기 1만3천3백20원, 조정기와 「호스」 7천원 등 당장 8만3천여원이 든다.
또 일부 시공업자들은 고시된 설치 기준가 보다 몇배씩 비싸게 재료비를 요구하고, 수요자들의 「가스」에 대한 상식 부족을 악용, 필요도 없는 과잉 시설의 요구나 「가스」의 용량을 속이는 등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소홀히 다루거나 방치해 두고서는 모처럼 추진되는 연료 전환 정책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 대체 연료 가격 및 시설비의 억제가 이 계획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관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스」사용 인구의 확대에 따른 안전 계몽과 견고하고 저렴한 용기의 생산 보급 대책이야말로 연료 대체에 선행돼야 할 기본 조건이라 하겠다. 「가스」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단한 주의와 더불어 생산·판매·저장 과정에서도 1백%의 「안전」 기준 준수를 필요로 한다. 이런 견지에서 시공 기술의 미흡과 사용 자재의 불량 등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봉쇄하는 철저한 검사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당국은 연료 현대화 추진에 성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부담 경감과 안전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거듭 반의를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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