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 관내서 1주에 산불 15건 이상 나면 담당과장 파면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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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1일 각 구 건설관리국장 및 녹지·산업과장 연석회의를 소집, 1주일 동안에 관내에서 15건 이상의 산불이 나거나 20ha이상 불태울 경우, 또는 1회에 10ha이상 산불이 났을 때는 건설관리국장과 구청장을 문책하고 녹지 및 산업과장은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산불 예방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또 주간 12건 이상 산불이 났을 때는 계장급을, 10건 이상 났을 때는 초소장을, 8건 이상 났을 때는 감시원을 파면하고 10∼11건이 났을 때는 계장을, 8∼9건이 났을 때는 초소장을, 6∼7건이 났을 때는 감시원을 감봉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1주간에 8∼9건이 났을 때는 계장을 견책, 6∼7건이 났을 때는 경고처분하고 기타 초소장과 감시원에 대해서도 경고 또는 견책·감봉·파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강경책은 최근 산불이 잇따라 일어나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4월말까지 시청산하 전 농림직 공무원에 대해 24시간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각 구 전 직원을 동원, 산불 취약지구에 배치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산불이 났을 경우 실화 또는 방화 자를 색출,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토록 하라고 구·출장소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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