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신규허가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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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일부터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값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농협직매장을 제외한 일반 정육점의 신규허가·장소이전·명의변경을 일체 중지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시가 식육가격 단속을 강화하자 위법사항이 적발된 일부정육점들이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하거나 명의변경, 또는 폐업신고를 한 뒤 다른 구역에 신규 가신청을 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고 있어 단속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본청 및 구청직원으로 13개 상실합동단속기구를 설치, 농수산부 지시대로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수입 쇠고기 혼합육 6백g당 2천원, 돼지고기 1천원 이상을 받는 정육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 1차 위반 때엔 15일 영업정지 ◆2차 위반 때엔 허가취소하기로 했다.
시내에는 모두 2천3백80개의 일반 정육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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