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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조 전 대사 증언문제 마무리 워싱턴 외교가가 주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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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국에서 김동조 전 주미대사의 증언요구가 강력하게 고개를 든 것은 박동선씨가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였다.
지루한 협상 끝에 박동선씨가 미국에 오자마자 이제는 김동조씨의 증언요구가 의회 도처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미국무성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워싱턴」정가에는 미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정부에 김동조씨 증언문제 협상을 제시했고,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코리아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동선 만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던「재워스키」가 이제는『박보다 김 전대사가 더 중요하며 김씨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증언할 것을 낙관한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국무성 대변인은 30일에도『「빈」협정에 의거, 김동조씨 같은 정식외교관에겐 면책 특권이 있다』는 국무성의 종전 입장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수많은「워싱턴」주재 각국 대사관은 대부분이 이 같은 국무성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국무성과「재워스키」의 대립의 추이를 남의 일 같지 않게 주시하고 있다.
특히 소련과「이스라엘」대사관은 한국정부가 과연 면책 특권을 포기할 것인가의 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러졌다.
국무성의 한 관리는『급진적인 국가에서 미국 대사를 불러다 놓고 CIA의 비행을 낱낱이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상상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국무성의 의회 담당관「더글러스·베니트」씨는 8억「달러」장비이양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하원 외교위「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레스터·울프」의원(민주·뉴욕)에게 서한을 보냈다.
「베니트」는 이 서한에서『외교관의 면책을 포기하도록 강요 또는 강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일시적인 목적 또는 이익을 위해「빈」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국무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회가 김동조씨의 증언을 계속 주장하겠느냐 의 여부에 있다.
그리고 내주에 하원 외교위가 2억7천5백만「달러」의 대한 원조가 포함된 79회계 연도 원조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주목된다.
만일 이 원조법안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무사하면 이는 8억「달러」의 장비이양 법안 통과에도 좋은 징조가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김동조씨의 승인을 강력히 주장하는「재워스키」특별고문에게 일격을 가하는 셈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요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주한미 지상군 철수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8억「달러」장비이양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8억「달러」장비이양 법안이 통과 안되면「카터」행정부는 예정대로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박동선씨 경우에도 그랬지만 만일 김동조씨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증언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는 제3, 제4의 증언 요구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청문회에서 거론 된 이름은 수없이 많다. 【워싱턴=김건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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