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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먼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연방대배심은 31일「오토·패스먼」전 하원의원(민·「루이지애나」주)을 7개항의 죄목으로 정식 기소했다.
「리처드·해너」전 하원의원에 이어 박동선 사건과 관련, 전직 의원 중에는 두 번째로 기소된「패스먼」은 박동선씨로 부터 쌀 거래를 협조해준 대가로 20만「달러」이상을 얻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기소장은「패스먼」씨가 21만3천「달러」를 박씨에게서 받았다고 지적했으나 뇌물조항에는 9만8천「달러」만이 열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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