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에 의한 수은중독 추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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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 전남비양군남면만월리1구 고은석씨(58) 일가족 수은중독 증세원인을 조사중인 전남도보건당국은 27일 1차검사 결과 이들의 증세를 수은중독으로 심증을 굳히고 정확한 원인을 가려내기 위해 이들의 혈청·소변·머리카락등의 가검물을 채취, 수은함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보건당국은 일단 쌀에 의한 수은중독의 가능성을 배제, 농약을 많이 뿌린 채소를 상습적으로 먹었거나 방안의 버룩을 잡기 위해 뿌린 농약에 중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보건당국이 쌀에 의한 중독으로 보지 않는 것은 ▲76년 고씨가 수확한 쌀은 모두 20가마로 이중 7가마를 자녀학자금및 농자금을 마련키 위해 내다 말았고 나머지 13가마는 77년 10월까지 전가족이 식량으로 소비했으나 지난해에도 별이상이 없었고▲지난해에 직접 경작한 6백평에서 쌀7가마, 소작인 김장규씨(58)가 경작한 1천4백평에서 14가마등 모두 21가마를 생산, 자작한 쌀은 현재 모두 그대로 있고 김씨 집에서 가져온 쌀로 전가족의 식량으로 먹고 있으나 같은 쌀을 먹은김씨 집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등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도들은 수은중독이란 1∼2년에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해를 두고 몸에 축적돼 수년만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 쌀에 의한 중독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입원중인 고씨 일가족 6명에 대해 원한관계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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