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간부도 수사|발전소 보상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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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주】 경북월성원자력발전소 건설에따른 어업권보상금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경주지청 설경진검사는 17일 당시 감정을 지휘했던 한국감정원직원 백영준씨(46·구속)의 진술에따라 한국감정원부동산감정1부장 주원봉씨(50)등 3명을 연행, 고위간부들의 관련에대한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검찰은 백씨로부터 한국감정원이 간부회의에서 당시 보상기준을 책정하면서 과거3년동안의 생산실적을 근거로해야한다는 수산업법시행령72조 규정을 무시, 향후 3년동안 번식할 어자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결정, 이를 한전에 통보했다는 진술을받고 고위층관련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것.
검찰은 또 보상금책정을위한 현지조사에서 허위시설물 확인서를 발부한 월성군청 수산계 관련공무원들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수사도 함께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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