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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방지법' 인성교육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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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정부·기업·언론이 함께한 인성교육 캠페인(본지 2013년 3월 25일자 2면).

참사가 뻔히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서 안산 단원고생을 비롯해 승객들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선장 이준석과 선원들, 이익만을 추구해서 안전은 나몰라라 한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회장.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의 붕괴를 뼈저리게 확인했다. 근본 원인은 사람의 문제였고 결국 어릴 때부터 인성(人性)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해 여야가 뜻을 모아 성장 중심의 물질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일명 ‘이준석 방지법’)’ 제정안을 26일 발의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이준석 선장과 유병언씨 일가, 해경과 관피아(관료 마피아) 등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한 비리와 비양심적 행동을 인성교육으로 바로잡자는 취지가 담겼다. 일반 법안으로는 가장 많은 여야 의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정의화(새누리당 의원) 대표는 “학력과 경쟁만 강조하던 교육에서 탈피해 책임·정직·배려·소통·효(孝)·예(禮) 등 우리가 중시해야 할 사회적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어른들도 배우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자인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세월호 참사를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하고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윤리 교과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인성교육에서 탈피해 인성교육의 주체로 국가·지자체·학교를 명시했다.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처음이다.

 또 인성교육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도 명시했다. 정부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해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7개 광역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전국 1만1000여 개 초·중·고교는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연말에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교사는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필답고사 위주의 교원임용고사를 손질해 신규 임용 때 인성 검증을 의무화했다. 법안은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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