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다각연구·혁신영농을 위한「시리즈」|조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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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조림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미작이 평당 1백84원(76년 기준)의 순수익을 올리는데 비해 은행은 8백65원으로 쌀 농사의 4·7배, 살구는 7백9원으로 3·8배, 오동·호두나무는 각각 5백65원과 5백17원으로 3배, 2·8배나 된다.
독림가 이창호씨(69·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는 평창군 일대 1천여 정보의 낙엽송·잣나무 산림에서 매년 3천5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아직 어린 나무가 많아서 실소득은 이 정도에 그치지만 이씨가 심어 놓은 3백만 그루가 1년간 자라는 용재 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3억 원이 넘는다는 것.
독일의「비스마르크」3세가 그의 조부가 심어 놓은 나무로 대부호가 되었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경제 수종 적극 권장>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유익하고 소망스러운 조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의 산림정책이 심는 사람의 소득을 무시한「조림을 위한 조림」에 그쳤기 때문.
해방 이후 약 1백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나 산은 아직 벌거숭이인 채 남아 있고 자라는 나무도 절반은 꼬부라진 소나무 등 쓸모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림 정책은 소득과 연결되는 경제 수종을 적극 권장하고 산 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무를 심도록 유도·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정부도 최근 이같은 점에 착안, 경제조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나 아직 실적위주의 형식적 조림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무를 심는 일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뒷받침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 조림가 협회 김형기 회장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산림정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절차 까다로워 외면>
산림관계법령은 기존 산림의 보호에 치우쳐 수종 갱신이나 새로운 조림조차 어렵게 만들고 관청의 행정도 나무 심는 것을 조장하기보다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의욕을 꺾는 일이 많다는 것.
실제로 덕수교회 C목사, 자유당 때 국회의원을 하던 J씨 등 이 조림에 손을 대려다 묘목 구입과정에서부터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걸려 아예 조림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한가지는 기술지도의 미흡.
5∼6년 전부터 정부의 권장으로 밤나무를 심었던 사람들 중에는 30∼40%에 달하는 낙과와 동고병사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시비 관리 기술의 수준이 낮고 무성의한데서 빚어진 결과다.
북 악「스카이·웨이」주변에 심은 은 수원 사시는 가운데 줄기를 모두 잘라 놓았는데 은 수원 사시는 가운데 줄기를 자르면 물이 들어가 썩기 쉽고 용재 목으로도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
김 회장은 이런 것이 바로 기술의 낙후와 지도체제 미흡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조림 정책은 평면적·단편적이어서는 안 된다.

<세제·금융지원 필요>
심을 나무는 정부가 우리의 기후 풍토와 외국의 조림 동향, 장기적인 수급전망, 외국의 조림동향까지를 검토해 가장 경쟁력이 강하고 수익성이 높은 수종을 선택·권장하고, 세제금융상의 지원은 물론 가공시설과 가공방법까지 연구·지원하는 입체적 산림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끊임없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국제시장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심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민적 조림사업의 전제가 된다. <특별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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