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호 부장판사)는 16일 검사부인 사기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창숙피고인 (35·부산시남구남천동17) 에게 상습사기·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구형 l5년) 을, 이씨의아버지이봉우피고인(64·남구 남천동52의13·구형10년)에게는 사기방조죄를 적용, 징역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씨를 숨겨준 김애자피고인 (38·서울용산구동빙고동310의9「라이온즈」 「아파트」B동 CL호·구형1년) 에게는 범인은닉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하고 상습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이창숙피고인의 친구 이익자피고인(35·부산시남구대연동852의21·구형7년) 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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