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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사기 이창숙씨 징역 5연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호 부장판사)는 16일 검사부인 사기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창숙피고인 (35·부산시남구남천동17) 에게 상습사기·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구형 l5년) 을, 이씨의아버지이봉우피고인(64·남구 남천동52의13·구형10년)에게는 사기방조죄를 적용, 징역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씨를 숨겨준 김애자피고인 (38·서울용산구동빙고동310의9「라이온즈」 「아파트」B동 CL호·구형1년) 에게는 범인은닉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하고 상습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이창숙피고인의 친구 이익자피고인(35·부산시남구대연동852의21·구형7년) 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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