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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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예비고사 시험장에서 시험지가 잘못 배부돼 두장을 받아두었다가 한장은 답안을 작성, 제출하고 한장은 그대로 들고나왔다 하더라도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부는 13일 78학년도 대입예비고사 응시생이었던 박모군(19·서울H고 출신)이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입학예비고사 답안지 무효처분효력 정지신청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박군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박군은 지난해 11월10일 대학입학예비고사 응시중 과학·국사시험시간에 감독관의 착오로문제지를 두장받게 되어 이 가운데 한 장은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고 나머지 한장은 밖으로갖고나와 친구들과 보고있던중 이를 본 월간지 진학사 직원이 이문제지를 입수, 진학잡지에 게재하게 되자 문교부로부터 무효처분을 받고 불합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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