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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집중제도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현행 외자집중제도를 크게 완화 일반무역상사에도 거주자 외화계정을 설치, 외화에 예치와 처분을 자유로이 하고 민간기업에 외자표시·시체발행도 가능하도록 외국환 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 14일부터 실시한다.
외환관리의 자율화폭을 크게 늘린 이번 개정은 최근 2년여의 국제수지 호전 추세를 바탕으로 대외거래의 신축성을 높이는데 주안을 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거주자로서 외화계정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국제관광업자·외국인투자기업·국내보험사업자·외항운송업자 등으로 제한되었고 취득·처분의 범위도 한정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 무역상사도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처분도 위법이 아닌 경우 자유로이 예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민간기업의 외화표시 발행은 ▲납입자본금 1백억원 이상 법인으로 ▲최근 3년간 배당실적이 연10%이상일 경우 ▲시설재 도입이나 해외투자재원 조달에 한해 공모방식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발행교섭 계획이나 발행허가는 모두 재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외화사채 발행으로 도입되는 외화는 모두 지보은행에 설치된 특별거주자외화 계정에 일단 예치, 단계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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