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시험 과목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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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금융·통계 등 특수전문분야 채용시험 과목을 조정하고 있는 총무처 조치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기술관리직도 행정법·행정학의 총론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반발.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특히 정책적 배려에 의해 시험과목에 포함된 헌법·국사과목의 폐지까지 들먹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채용 후 공무원교육원에서 가르친다지만 교육원은 보수교육기관이지 기초교육기관은 아니다』고 주장.
그러나 총무처 측은 『박사학위 등 우수한 자격을 갖춘 인재가 시험까지 치르며 공무원이 되려 하겠느냐』고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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