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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 지역 시가 따라 양도세 중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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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과열되고있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현행 시가 표준액과는 별도의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투기가 과열되고있는 서울의 강남구전역과 화곡동·방배동 등의 지역은 과열투기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 실제거래값이나 내무부가 정한 싯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시시가」에 따른 기준가액을 국세청이 따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매년 븐기별로 조사·고시되는 수시시가기준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결정된 양도가액을 연도별·지역별 지가상승지수로 역산하여 결정됨으로써 현행 양도소득세보다도 훨씬 중과된다.
국세청은 또 작년 10월 이후 중단해온 부동산거래조사를 전면 재개, 모두 30개 반으로 구성된 국세청 특별조사반을 편성, 연중무휴로 과열투기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의 주요대상은 관인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소개업자와 상습부동산투기자로, 소개업자의 경우 적발되면 ⓛ5년까지 소급한 세무사찰 ②특수소득표준율적용 ③영업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며 부동산투기자는 ①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②사업자로 간주, 종합소득세도 과세하며 ③전매자 및 가수요자는 「컴퓨터」에 수록, 중점조사대상자로 지정하고 ④상습적 투기자는 주소·성명과 직업은 물론 부녀자의 경우 가구주의 이름까지 신문에 공개할 방침이다.
고 청장은 투기억제 대상지역을 다음주초에 고시하고 이 지역에 적용될 수시 시가기준가액도 이달 안에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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