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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용한 그린벨트안 농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일 녹지지역과「그린벨트」지역 안 농경지를 다른 목적으로 무단전용하는 행위를 철저히단속, 불법전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하라고 각구청과 출장소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녹지지역과「그린벨트」지역내 논을 허가없이 매립하거나 밭에서 모래를 채취벽돌을 찍어내는등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그린벨트」 감시할 청원경찰 백명임명>
서울시는 1일,「그린벨트」감시원 1백19명을 청원경찰법에 따라 자연보호 청원경찰로 임명, 상오8시30분 시청앞 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감시원을 청원경찰로 바꾼 것은 지난해 9월 박대통령이「그린벨트」감시원에게 경찰권을 주어 강력히 단속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마.
지금까지「그린벨트」감시원은 산림범법자를 적발했을 때 이를 당국에 고발만 할 수 있었으나 청원경찰로 임명됨으로써 직접 관계법규에 따라 입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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