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 임대 아파트 「최초 입주자」 아니라도 분양|전매행위 양성화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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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1일 임대시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최근 입주자에게만 분양해주던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꾸어 임대권 승계 입주자에게도 분양해주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철거민을 위해 지은 시영「아파트」가 여러 차례 전매돼 실제는 다른 사람이 사는데도 최초입주자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서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분양작업이 진행중인 암사「아파트」 1천5백80가구와 월계「아파트」 4백20가구의 경우 지금 살고있는 사람들이 분양에 필요한 최초입주자의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 찾아가면 서류를 떼어준다는 구실로 20∼30만원의 돈을 요구하고 있어 골탕을 먹고있다.
또 최초 입주자가 이사 가 찾을 수 없는 경우 현재입주자가 분양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분양신청 마감일을 20일에서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연장하는 한편 현재의 입주자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방침을 세우고 매매공증서와 매수자의 공증각서만 제출하면 분양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임대시영「아파트」의 분양작업은 크게 촉진될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 억제해 온 시영「아파트」의 전매행위가 양성화돼 부동산업자의 투기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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