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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 날쭉 대?음식값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국의 대중음식값이 작년 4월15일 이전의 기존업소와 그 이후의 신규업소간에 큰 격차를 보이는가 하면 같은 업소간에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객과 업주간에 음식값을 둘러싼 시비가 잇따르고 신규업소에 비해 음식값이 싼 기존업소의 경우 음식의 질마저 종전보다 떨어지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당국이 부가가치세제 실시를 앞둔 77년4월15일을 기해 종전까지 승인 가격이던 대중음식값을 신고가격으로 바꾸면서 기존업소의 음식값은 4·15선으로 묶고 그이후 개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가격대로 접수해 주고 있기때문으로 4·15이전 업소와 신규업소간에는 같은 종류의 음식인데도 최고4백∼5백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4·15선이 전업소들은 새로운 가격 신고의 길이 막혀 음식의 질과양을 낮춰 팔거나 당국 몰래값을 올려받아 탈세의 원인이 되는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16일 대한요식업 중앙회(회장 김장환)에 따르면 이같은 대중음식의 가격불균형은 불고기의 경우가 가장 심해 4·15이전 업소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 1인분에 8백80∼9백80원인데 비해 4·15이후 업소는 최고 1천5백원까지 받고 있다.
명동H관의경우 지난해7월 부가세 실시이후 불고기백반 1인분에 9백90원씩을 받고 있으나 이곳에서 불과 1백m쯤 떨어진 신규업소 S음식점에서는 지난해9월 개업하면서 불고기 1인분에 1천4백원으로 신고, H관보다 4백10원씩을 더 받고 있다.
만두국의 경우도 충무노 S정에서는 5백50원씩 받고 있는데 비해 이곳에서 50m쯤 떨어진 L음식점에서는 4·15이후 신고가격인 6백60원씩 1백원을 더 받고 있다.
또 갈비탕과 비빔밥의 경우 4·15이전 업소가 5백50원씩 받고있는데 비해 신규업소는 7백70∼8백80원까지 받고 있다.
냉면의 경우도 서울에서는 기존업소들이 5백50원씩 받고있는데 비해 전남의 경우 6백60원, 전주의 경우는 7백70원씩 받고 있는곳도 있으며 가장 많이 나가는 설렁탕도 최저 3백60원 (광주)에서 6백60원(전주·이리·군산)까지 받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왜식과 중국 음식 중 대중음식에 속하는 탕류와 면류도 집집마다 가격차가 심하다.
이에대해 4·15 이전업소인 충무노 S음식점 지배인 서무씨(42)는 『당국이 기존업소에 대해서는·신규가격신고를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종전의 음식보다 정성을 덜들여 만들 수 밖에 없으며 김치찌개나 비빔밥 같이 심한 적자를 보는 것은 영업을 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요식업중앙회는 이같은 대중음식가격불균형에 대해 고객의 불편과 대중음식의 질저하등을 이유로 최근 보사부와 서울시에 대중음식가격신고제를 백지화하고 품목별로 최고 가격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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