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프랑스 출국 시도…유병언은 금수원 빠져 나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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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전 세모그룹 회장) 청해진해운 회장이 최근 경기 안성 금수원을 빠져 나와 모처에 은신중이라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하고 전방위 추적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은 20일 "유 회장이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 비춰 유 회장이 금수원을 나와 서울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유 회장이 지난 17일 토요 예배를 전후해 지방에서 올라온 신도들 틈에 섞여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국 6대 지검 강력부· 특수부 수사관 120여명으로 지역 검거반을 구성, 유 회장의 뒤를 쫓고 있다.

유 회장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1일께 금수원에 검사를 보내 구인장 집행을 시도할 계획이다. 구인영장 만료기한인 22일 자정까지 유 회장 신병확보에 주력한뒤 23일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또 세월호 사고 직후 해외로 도피한 유 회장의 차남 혁기(42·미국 뉴욕 거주)씨와 장녀 섬나(48·프랑스 파리)씨 외에 장남 대균(44)씨도 사고 발생 사흘뒤 프랑스로 출국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대균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일찍 인천공항에 나와 신용카드로 당일 오후 출발하는 모 항공사의 파리행 표를 샀다. 390만원짜리 비즈니스석 표였다. 하지만 대균씨는 출국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미국·프랑스에 혁기·섬나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제3국 도피에 대비해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다.

한편 수사팀은 희생자 피해 배상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위해 유 회장측 재산 압류 절차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찾아낸 유 회장측 자산은 1000억원대에 이른다.

이가영ㆍ정효식 기자 ideal@joongang.co.kr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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