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너무 싼값 부동산매매는 무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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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7일 『부동산매매대금이 싯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이 매매는 무효가 된다』고 판시, 심장섭씨(서울 관악구 신대방동 366의 164)가 박웅씨(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136)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심씨는 74년8월8일 당시 싯가 3백15만원인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유현리 352 일대 임야 7천3백5평을 박씨에게 38만원에 매도한 뒤 박씨가 이를 3개월 뒤 1백70만원에 팔아넘기는 것을 보고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 매매행위는 가격면에서 공정성을 잃었으며 원고 심씨가 어리석고 꾐에 빠지기 쉬운데다 피고 박씨가 이 부동산을 3개월만에 엄청난 이득을 붙여 되판 것 등으로 미루어 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3일 서울시가 김모씨(서울 중구 순화동)로부터 싯가보다 10배나 비싼가격으로 땅을 산 뒤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재판에서도 불공정한 거래라는 이유로 이 거래를 무효화 시킨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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