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협상, 4개구만 증설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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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17일 선거구 증설을 4개로 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길전식 공화당 사무총장과 이기택 신민당 사무총장은 이날 하오 신민당 최고위가 제시한 4개구 증설 추인 및 1개구 추가증설 요청의견을 놓고 협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하오 본회의를 재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신민당이 요구한 정당참관인의 개표 및 계표에 대한 시정요구조항을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증설되는 선거구는 ▲서울 도봉(68만 9천) ▲강서(35만 3천) ▲강남(51만 7천) ▲부산 남구(36만 7천)등 4개구다. 이 밖의 여야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당추천 선관위 참관인제 신설=제1, 2당은 선거구·개표구·투표구 선관위에 참관인 1인을 참석시켜야하며 필요한 의사의 개진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회의진행을 방해할 경우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합동연설회 증가=구·시에 있어서는 인구 30만명 이상일 경우, 군에 있어서는 읍·면이 12개 이상일 경우 각 1회씩 추가한다.
▲정당추천 투표 참관인제 신설=제1, 2당은 각 2명씩, 군소정당과 무소속은 4명 이내에서 투표구 참관인을 둔다.
▲기탁금 인상=무소속 5백만원, 정당후보 3백만원.
▲현수막 설치=정당 및 무소속후보는 자신의 선전을 위해 1개 도시가 단일선거구인 경우 10개, 시군이 통합된 선거구에서는 시 2개, 읍면 각 1개씩 설치.
▲신문·방송을 통한 선거운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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