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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금 89%가 남아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가 지난 7월1일부터 추진·실시해 온 의료보험제도가 보험료부담이 과중하고 가입자의 10여%정도만 혜택을 받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은 7일 3·4분기 심사분석보고에서 전국 1천7백72개 사업장의 5백8개 의료보험조합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가입자로부터 59억 원의 보험금을 거뒀으나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지출한 금액은 6억4천만원으로 11%에 불과하며 12월까지 연간보험금 1백19억 원 가운데 지출액은 30%에 불과해 35억4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김영옥 기획조정실장은 또 6개 시-도의 10개 보험조합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7∼9월 사이 보험료지출은 수입의 14%에 불과하며 수혜자는 전체대상자의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진료시에 진찰권·특진 등 명목으로 약값의 30∼50%나 되는 진료비를 2중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실장은 또 ▲피부양자가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으로 제한돼 있고 ▲미혼청소년근로자의 경우는 혜택이 사실상 본인에 국한되고 있고 ▲사망·퇴직시의 급여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진료 때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도 혜택범위를 넓히며 현재「지정 제」로 돼 있는 요양기관을 보험가입자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도록「등록제」로 발전시키며 ▲보험적용대상업체를 종업원 5백 명 이하의 사업체로 점차 넓히며 ▲특히 농어촌주민과 도시의 비임금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제2종 조합의 육성책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것 등 이 건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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