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쓰는 집 95%나「가스」가 샌다|서울시 구조진단서 밝혀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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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연탄연료를 사용하는 재래식 가옥의 95%정도가 연탄「가스」중독사고를 일으킬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연탄「가스」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가옥구조진단』결과 드러났다. 특허개발원과 합동으로 서울시내 가옥 1백50채를 무작위 추출, 아궁이에 불을 지펴「팬」으로 공기를 송풍하고 연기가 새는 부위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1차 진단에서 대상가옥 66채 가운데 3채만 이상이 없고 나머지 63채는 아궁이·방바닥·굴뚝부분에서 연기가 새거나 거꾸로 흘러 항상 연탄「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의 연탄사용가구는 전체의 91%인 1백39만 가구다. (별표 참조)
모두 15개 사항을「체크」한 이 가옥진단결과를 부분별로 보면 ▲굴뚝에 역풍방지장치가 안돼「가스」가 아궁이 쪽으로 역류하는 가옥이 41채(62%)로 가장 많고 ▲벽체 틈에서「가스」가 새는 집이 37채(56%) ▲연기가 고래로 들어가지 않거나 밖으로 새어나오는 집이 30채(45%) ▲연소 통이 균열 또는 파손되어「가스」가 새는 집이 26채 (39%)로 나타났다. 즉 연탄「가스」중독사고의 대부분이 굴뚝에서「가스」를 제대로 받아 내지 못해 아궁이로 되돌아 나오거나 방바닥과 벽 체 사이에 금이 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례로 중구 신당동373 송 모 씨 집의 경우 연소 통 균열·굴뚝용량부족·부엌공기소통불량 등 자그마치 9가지나 결함이 지적됐으며, 영등포구 시흥2동 산89 박모 씨의 집 등은 연기가 고래로 들어가지 않고 방바닥의 갈라진 틈에서「가스」가 새며 굴뚝에 구멍이 뚫리는 등 8가지의 결함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중시, 연탄「가스」사고의 주원인이 아궁이·방바닥·굴뚝의 시공불량 또는 노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함이 지적된 가옥 주에 대해 시급히 개선토록 조치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표준온돌시공을 권장했다.
표준온돌은 연탄「가스」중독사고를 예방하고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업진흥 청이 만든 것으로 아궁이 부분은 연소 통을 깊게 묻고 두께 10cm이상의 단열재로 싸며 밑바닥은 방수처리, 공기구멍은 수정으로 내도록 되어 있다.
고래부분은 구들장의 매끄러운 쪽을 아래로 해「가스」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아궁이에서 생긴 연소「가스」가 부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한편 배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굴뚝 쪽에 고래개자리(고래보다 밑 쪽으로 30cm의 홈을 파는 것을 말함) 를 만들게 되어 있다.
또 굴뚝부분은 굴뚝의 윗 부분에 바람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굴뚝모자를 반드시 씌워야 하며 굴뚝의 아래쪽에는 고래개자리보다 더 깊이 개자리를 파「가스」의 역류를 막고「가스」흡 출력을 높이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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