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누진율 대폭 완화-정부, 법개정대안제출 야당안과는 큰 차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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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협상의제의 추가문제로 난항해온 여야의 정치의안 현상은 19일 여야가 각기당론을 재조정, 주말과 내주초에 집중 절충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오는 22, 23일께까지는 결말이 날 것 같다. 공화당은 19일 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어 협상대책을 논의했으며 신민당도 당 간부회의에서 19, 20일 이틀간 헌정심의기구 설치, 통일주체대의원관계법 중 하나를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대여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여당측은 국회의원 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을 협상의제로 올려 야당과 개정문제를 절충키로 했으나 야당측이 택일을 요구하는 헌정심의기구설치 및 통일주체대의원 관계법은 불응키로 당 방침을 굳혔다.
공화당당무회의는 부가세법안은 정부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신중히 검토키로 하여 개정용의를 밝혔다.
길전식 사무총장은 당무회의에서 선거구 3, 4개 구의 증설은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추천선관의원의 부활도 가능성이 있으나 정당추천선관위원에게 수당등 비용을 지급하는 문제는 미결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소득세법협상에 있어서는 정부측이 18일 구체적인 대안을 냄으로써 여야간 협상이 본격화하게 됐으나 야당안과 정부-여당 안간에 차이가 커 절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김용환 재무장관이 김임식 국회재무위원장에게 넘긴 이 구체안은 대체로 ▲현행 하한선8%의 세율을 6%로 훨씬 낮추고 16단계의 과표 계급을 20단계로 늘리고 ▲누진율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세율을 인하하며 ▲부분적인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공제항목을 신설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타 소득을 연 l8만원에서 36만원정도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비특별공제는 월40만원이하 소득자에게만 적용하되 연24만원이하로 하고 교육비특별공제도 야간학교 취학자·근로학생 등 납세자 자신이 부담하는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표 계급의 재구분은 현재 월3만5천원∼4백80만원으로 되어있는 과표의 하한을 그대로 두되 상한을 상당액 올려(신민당 안은 8백만원)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되어있다.
여당의 한 소식통은 19일 『정부안이 2백80억원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야당과의 절충여하에 따라서는 약70억원정도의 추가삭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개정 폭의 신축성을 시사했다. 다음은 협상중인 다른 법안들.
▲국회법=여야는 ⓛ신설되는 동력자원부를 소관으로 하는 새로운 상임위의 신설에 의견을 접근시키고 ②현재 7일간으로 되어있는 국회소집공고기간을 3일간으로 단축하고 ③표결방법에 전자투표기 사용을 추가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의제별 발언자수에 있어서는 신민당측이 교섭단체별 3명을 5명으로 늘리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4명으로 늘리는 대신 발언제한시간 1시간을 45분으로 단축토록 주장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임시국회 연3회 이상 소집, 서면질문제도의 부활에 대해 여당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협상의제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신민당은 법 개정안을 마련, 정당인에게도 후보자격을 주기 위해 정당인이 3개월 내지 보름 전에 탈당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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