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참사 책임소재 등 추궁|"90개 원양업체서 폭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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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예결위는 15일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 이리역 참사사건의 책임소재와 복구대책, 원양어업체들의 부조리 등을 추궁했다.

<예산심의>하오부터 시작된 질의에는 황낙주 의원(신민) 권오태 의원(무) 김상년 의원(공화) 권갑주 의원(유정) 황호동 의원(신민) 이 나섰다. 황낙주 의원은 『이리역 폭발사고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은 내각이 총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수산개발공사·고려원양·해외산업·남양사·삼송산업 등 90여 개의 원양어업회사가 2만3천명의 선원 노임 중 선원법을 어겨 한어기(30개월) 당 2백25억5천3백80만 원을 횡령 착복해 몇 년만에 수 백억 원의 돈을 벌고 3억∼5억원 짜리 배를 30척∼50척으로 늘리고 몇 십억원 짜리의「빌딩」을 몇 개씩이나 사들여 일약 큰 재벌이 되었다고 지적, 사직당국은 엄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들 원양업체는 ①선주가 물게 되어있는 선원의 주·부식비중 62억8천만 원을 ②의약품대 10억2천2백40만원 ③공상자 치료비 25억5천6백만 원 ④항공료 24억7천5백만 원⑤본사관리비명목 1백2억2천40만원 등 모두 2백25억5천3백80만 원을 선원임금에서·지불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리역 폭발사고와 관련, 황 의원은 한국화약이 전 재산을 처분, 재해복구비를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현재 근로기준법 34조는 보사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제도를 한번도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보사부장관은 이같은 근로기준법을 활용,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권오태 의원은 『경비행기 월북사건, 대대장납치 사건, 진해 앞 바다의 무장선박 침투사건 등 최근의 국방태세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과오』라고 주장하고 경비행기 월북사건과 대대장납치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는 책임 있는 행동표시를 하라고 촉구했다.
김상년 의원(공화)은 『지방재정의 안정과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금의 대내국세비율을 인상, 고정화하라』고 촉구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을 예산에도 반영시키라고 주장했다.
권갑주 의원(유정)은 우리 나라의 근로자 평균임금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뿐 아니라 대학졸업자의 평균임금이 고졸의 2배, 국졸의 4배나 되어 고학력 추구풍토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형평을 갖춘 임금인상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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