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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여 단독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법사위와 내무위는 5일 하오 대법원소관 및 내무부소관 예산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 야당측은 대법원장의 농지 재판 간여 의혹설에 대해 대법원장 자신이 출석하거나 조사위를 구성 않는한 심의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여당만으로 대법원소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병배 의원 (통일)은 내무위에서 『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충남 제1선거구에서 투표 통지표 3만6천여장이 행방 불명됐다』고 주장, 『이에 따른 관계자 문책을 했는가』고 물었다.
주재황 위원장은 『당시의 대전시 선관위 전임 간사였던 명노봉씨가 투표구 선관위에 보낸 지시 공문 중 투표 통지표 회수를 명기하지 않아 7개 동의 통지표를 회수치 못했다』고 밝히고 『회수 책임 불이행을 물어 고등 징계 위원회에 회부, 무연 고지로 전보 발령했다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부정 선거를 은폐하려는 직무 유기범에 대한 처벌로는 납득할 수 없다. 없어진 투표 통지표의 행방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하고 야당 의원들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여야 의원간의 두차례 절충 끝에 주 위원장이 『명씨의 사표를 오늘자로 받겠으며 투표 통지표가 회수 안된 경위와 폐기 처분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 가까스로 선관위 예산안이 통과됐다.
하오부터 내무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으나 회의 초 김수한 의원 (신민)은 신민당이 제안해 소위에 체류중인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의 선 심의를 요구하고 영일군 양포리 축항 공사 사전 누설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 예산 심의를 거부했으나 한차례 정회한 뒤 야당 의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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