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의 본격화-국회 각 상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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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4일 재무·농수산·보사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예산심의가 본격화했다. 2조2천4백억원에 달하는 새해 내국세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재무위전문위원은 『내국세규모가 77년 예산대비 31·0%나 증가하여 경상경제성장률 25·4%를 상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소득세증가율이 36·5%로서 법인세증가율 27%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은 소득세율의 누진구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법인에 대한 과세강화에 가일 층의 행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무위>
정인호 전문위원은 소득세의 세율인하·인적공제액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신민당제안의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소득세율은 현실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하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인적공제액을 현재의 9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정액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본다』고 말했다.
정 전문위원은 『인적공제액의 대폭 인상은 저소득계층의 과세인원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중진국 세제로서의 후퇴로 보인다』고 말하고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항목신설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확충은 근대적 세제로 진일보하는 것이며 이와 비슷한 특별공제제도를 더욱 확충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당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모두 1천8백57억원의 세수삭감이 예상된다고 보고됐다.
재무위는 이날 새해세입예산안과 산은법·수출입은행법·주택은행법·국민은행법·조세감면규제법 등 8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일괄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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