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마감후 입학포기땐 他대학에도 입학 못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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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정시모집 최종 등록 마감 이후에 등록금을 환불받고 타 대학에 등록한 수험생에 대해선 입학을 취소하자는 방안을 들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역 44개 대학 입학 관련 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열고 이중 등록 금지를 골자로 한 대입 등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량 결원 막으려는 대학=협의회에 따르면 대학 입시에서 미충원 인원은 주로 등록 마감 후 입학일 전에 등록금 환불과 함께 등록을 취소하는 수험생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추가 등록이 금지돼 있어 등록금 환불 인원만큼 결원이 생기게 된다.

충북 S대는 최종 등록마감 후 입학식이 있던 지난달 3일까지 열흘 동안 1백50여명이 입학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환불해 갔다.

충남 H대도 최종 등록한 합격자 중 입학일까지 1백13명이 등록금을 환불해 갔다. 이 대학 김주식 입학관리팀장은 "입학일 전후까지의 입학 포기 사례는 지방대로 갈수록 심해 대학마다 1백~2백여명에 이른다"며 "이 인원은 고스란히 미충원 인원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대학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종 등록 후 등록금 환불로 정원의 1% 정도인 10~30명 정도의 결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는 의견 엇갈려=입학 관련처장들은 최종 등록 마감을 한 뒤 등록금 환불을 한 수험생이 다른 4년제 대학에 등록할 경우엔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성균관대 황대준 입학처장은 "마감일 이후 환불자에게는 다른 대학에 입학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예비합격자들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최종 등록 마감 후의 '합격자 빼내가기'는 대학들의 도덕성 문제며 이미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4년제 대학의 등록 마감일을 입학 직전까지 최대한 늦추든가, 등록금 환불 가능 기한을 최대한 앞당겨 진학 의사가 불분명한 합격생들의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중위권 이하 대학이나 지방대의 경우 이중등록이 가능한 산업대 등으로의 합격생 이탈이 적지 않은 만큼 산업대의 경우 복수지원.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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