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동의 사례 들어 반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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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속기록 삭제문제와 관련, 국회사무처관계자는 『위원회 속기록에 관해서는 국회법64조가 「작성」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히 말해 「삭제」의 근거가 없으며 본회의 속기록 작성, 배부 및 삭제를 규정한 제1백11조를 준용하는 실정』이라고 소개. 그러면서 『이번 국회법개정 때 상임위속기록 삭제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1백11조 준용을 명문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이해원 공화당 부총무는 그러나 『신민당이 위원회 속기록의 삭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위원회 속기록의 배부 및 반포의 근거도 국회법에는 규정돼있지 않다』고 설명하고『위원회 속기록을 배부·반포한 것은 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김용태 공화당 총무는 『속기록삭제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신민당 의원 가운데에는 삭제당시 동의날인까지 한 사람이 있다』면서 『법사위 야당 모 의원은 도장을 비서에게 맡겨 비서가 도장찍은 것까지 말썽을 삼고 있다』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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