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법 도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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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한발·수해 등 농업 재해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재해 보험제도를 도입, 실시키로 방침을 세우고 농수산부·농협·농업경제 연구소의 관계자 5명으로 준비작업반을 편성하는 한편 그 동안의 피해상황조사·통계정리 등 기초조사와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12일 농수산부가 마련한 농업 재해보험 도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기초조사와 자료 수집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작업에 착수, 입법 조치와 예산을 확보하여 79년부터는 특정지역을 선정, 시험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험지역은 2∼3개 지역을 선정하며 실시기간은 3년 정도로 계획되고 있다.
이 같은 시험 과정을 거쳐 문제점 등을 보완, 늦어도 82년부터는 전국의 수도 작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가입 농가는 평소에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부했다가 한발이나 수해로 농작물에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액을 보상받게 된다.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공제조합 형태로 운영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며 보험의 종류는 각종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정부는 일목의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오는 25일 2명의 농협 직원을 1개월간 예정으로 파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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