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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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2일 하오 국내에서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이 입국 목적과 자격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때 정부가 그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4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1년 이상 체류하려는 자에 대해 지문을 채취할 수 있고 국내에서 활동하려는 외국단체는 등록하도록 개정안이 규정했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서 발급 제도를 신설,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나라의 국민은 여권 대신 입국 허가 서를 가지고 출입국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교육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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