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변 도시계획 건설부장관이 관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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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서울시의 인구 집중을 막고 각종 건축물의 신·증축 제한과 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수도권 정비 기본 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마련, 13일 공화당과 유정회 정책위 심의에 넘긴 수지 33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의 각종 건물의 신·개축을 제한하고 ▲공해의 위험이 있는 공장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수원·의정부·성남·안양 등 위성 도시를 수도권에 포함시켜 이 지역의 도시개발 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과 균형 있게 집행함으로써 서울시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부장관이 이들 지역의 도시계획을 총괄적으로 관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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