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용할 땐 시가로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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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용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시가에 준 하는, 적정 보상금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13일 국무총리실의 한 당국자는『최근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 산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고 지적하고『이 같은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토지 수용 권 발동에는 신중을 기하고 일단 수용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산 정할 때는 시가에 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정확한 보상금 산정을 위해 2개이상의 공인 감정기관에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보상금을 책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고『서울시 새해 예산 편성 때 보상금을 우선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토지 수용법에는 공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결 때의 시가와 영업상의 손실 및 건물 이전으로 인한 손실 등을 감안, 보상금을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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