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부문의 통화증가를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한부로 해외 건설용역에 따른 수입 외무자금과 신규 수출선수금에 대해 외화 예치 제를 실시, 12일부터 현금 인출을 동결키로 했다.
11일 재무부는 해외건설 용역수입의 경우에는 해외 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연말까지 예치토록 조치했으며 선수금의 경우에는 중소 기업자가 견적 50만「달러」이하를 수취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별도로 설치되는 특별 거래자 계정에 예치토록 했다.
재무부는 이 계정에 예치되는 자금에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 외화 예치하는 것과 같은 대외 외화계정금리를 적용키로 했는데 대외 계정금리는 ▲당좌예금 무이자 ▲통지예금 연 3·65% ▲3개월 만기 정기예금 LIBO「플러스」0·125% ▲6개월 만기 LIBO「플러스」 0·25% ▲1년 만기는 LIBO「플러스」0·7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