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0일 유료도로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관광개발 상 필요한 때에는 법 상도로가 아닌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도로법에 의해 건설된 도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통행료 징수가 가능하나 일반 개인이 설치한 도로에 대해서는 일체 통행료 징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건설부는 10일 유료도로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관광개발 상 필요한 때에는 법 상도로가 아닌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도로법에 의해 건설된 도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통행료 징수가 가능하나 일반 개인이 설치한 도로에 대해서는 일체 통행료 징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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