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는 통행료 못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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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10일 유료도로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관광개발 상 필요한 때에는 법 상도로가 아닌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도로법에 의해 건설된 도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통행료 징수가 가능하나 일반 개인이 설치한 도로에 대해서는 일체 통행료 징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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