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분양엔 체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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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아파트」분양을 둘러싼 일부 소개업자들의 과열 투기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 정키로 했다.
10일 건설부가 마련, 국회에 제출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상대방의 궁박·경솔·무지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받게 하거나 받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아파트」분양을 둘러싼 투기 행위가 과열화하여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 이 같은 투기조작 행위를 법으로 규제, 주택 공급질서를 정화키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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