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들에 유상증자 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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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 당국은 연말까지 건설회사들의 유상증자를 적극 권장, 건설주의 물량을 늘려 시중의 부동 자금을 흡수하고 증시의 과열을 진정시킬 방침이다.
한편 증자가 끝날 때까지는 건설주가의 폭등을 막기 위해 가격 상승폭 제한 종목을 늘려 나가고 주가 동결 등 강경한 규제조치는 될수록 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부터 위탁 증거금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추어 현금 비율을 높이고 또 지금까지 기관투자가들에게 징수하지 않던 위탁증거금을 1차적으로 특별「포스트」종목에 한해 징수키로 했다.
가격상승폭 제한은 ▲동아건설 ▲대림산업 ▲삼환기업 ▲한양주택 ▲동산토건 등 5개 주에 대해 10일 매매 분부터 등락 폭을 30원으로 하고 시행 종목을 계속 늘려 나갈 계획.
증권당국에 따르면 8일 현재 주가지수는 종합 461·1(연초 394·4)77 125·3(연초 100) 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편이나 이는 건설·무역 등 일부 업종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며 현재 액면가 이하인 저가주가 상장 자본금 1조3천여 억 원 중 50%에 가까운 6천60여억 원에 달하고 있고 대용증권지정·유통금융회수 등 규제 조치는 저가 주에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반면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수요를 충족시켜 주가를 안정시키고 해당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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