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연 6회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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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①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요구 요건을 재적의원「3분의1이상 요구」 에서「4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고 ②연간 임시국회를 6회 이상 개회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며 ③예결위의 상설화 ④의장단 불신임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김상진 의원 등 55명의 이름으로 8일 국회에 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비상 각의 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 정한 현행 국회법에 의한 오늘의 국회는 완전히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길이 없다』고 지적, 『당 법 규정사항을 제외하고 국회운영 및 의사진행의 효율화를 위한 조항만을 개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개정안 골자.
▲휴회 중 본회의 재개 요구를 현행 재적 3분의1이상에서 4분의1이상으로 완화.
▲제명된 자의 의원 입후보 제한 규정 삭제.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임 통보로 의장이 선임. (현재는 의장권한)
▲상임위 개회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1 요구로 한다. (현행 3분의1 이상)
▲위원회에서 폐기된 세안을 제적의원 4분의1이상의 연서로 본 회의에 회부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의장만 가능)
▲회의에서 의원의 발언 자수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
▲헌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명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한다.
▲위원회에서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요구는 재적 4분의l이상 요구로 자동 출석케 한다.
▲의원의 발언 및 질문 요지 제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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