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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과실 재해도 보상금 모두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9일 경제장관회의는 보상수준을 높이고 장해연금 지급률을 인상할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중대과실로 인한 재해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중대과실 규정을 폐지토록 했으며 산재보험료율 산정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사업주의 재해예방 노력이 즉각 보험료율에 반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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