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관한 기존법률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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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시계획법(30조)=시행 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이룰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17조2)=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관광단지개발촉진법(10조)=사업시행 자는 지원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입목·건물·토지에 속한 사 련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항로표식 법(5조2항)=교통부장관은 선박운항안전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장관 이외의 자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항로표식을 직접 관리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도로법(49조2)=도로관리 청은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구역 내에 있는 토지·건물·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10조1항)=사업시행 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건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이를 수요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측량법(12조1항)=건설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입 목 기타 공작물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석유화학공업육성법(30조)=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하는 지원사업자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예정지역 안의 토지·건물·물건 기타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수출자유지역설치 법(19조)=정부는 수출자유지역의 조성을 위하여 자유지역내의 토지·건물·물건 및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지방공업개발 법(9조)=공업개발장려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간주한다.
▲해저광물자원개발 법(30조)=해저 조광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 법(20조)=공업단지를 조성키 위해 필요한 토지는 이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광업법(58조1항)=광업권 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물을 채굴·적치·운반 등 광업에 필요한 경우 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농지확대개발촉진법(21조1항)=사업시행 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토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외지역을 포함한다) 및 지상 물을 사용·변경·제거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산림개발 법(59조1항)=개발지역 안에서 임 도를 개설하거나 전주를 가설하거나 저수지 또는 수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다.
▲초지 법(16조1항)=농림장관은 초지 조성지대로 지정 고시된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그 지대의 지정고시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초지 조성을 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그 토지를 초 지로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농촌근대화촉진법(1백54조)=농지개량사업, 농가 주택개량사업의 시행 자는 그 사업의 시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 사용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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