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통폐합 명령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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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교통부장관이 공공 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오지 벽지 등에 「버스」노선 개설을 명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정부가 배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육운 진흥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교통부가 마련해 공화당 정책위와 협의 중인 육운 진흥법에 따르면 ▲교통부장관은 운수 사업체의 합병·통합, 경영 구조 개선, 종사자 복지 및 위생 시설 개선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운수업자의 노후 차량 대체, 결손 노선 운영 등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개선 명령으로 직영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업화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자산 평가세·무상주 배당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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