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가격 표시 위반 9월부터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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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9월1일부터 2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첫 예정 신고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영수증·가격표 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세금 계산서 및 수입 계산서·영수증 이행 여부 ▲가격표·요금표 게시 여부 ▲세금 계산서 없이 매입한 출처 불명의 재고 상품 ▲고시 가격·행정 지도 가격 위반 여부 등이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31일 일반 과세자와 수입 계산서 발행 대상자 및 유흥음식·숙박업소는 9월부터 적발될 때마다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과세 특례자와 간이 수입 계산서 발행 대상자는 1차 위반 경고 처분, 2차 위반 25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청장은 작년 2기 과표가 2백만원 미만의 업소는 당분간 지도 계몽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올해 분 소득 표준율을 각 업종별로 기본율·특수율·높은율·낮은율 등 4가로 구분, 정기 대비 외형의 양성화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특히 세금 계산서 없이 매입한 재고 상품 추적을 위해 재고 상품과 매입 계산서를 대조, 조사하고 출처 불명일 경우 거래 쌍방을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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