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가족들이 모두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유 전 회장 장남인 대균(44)씨가 12일 연락도 없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이번 주 중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동시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이번 수사 주임검사인 인천지검 정순신 특수부장은 이날 유 전 회장과 대균씨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계자들은 “유 전 회장과 대균씨가 이곳에 없다”며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앞서 차남 혁기(42)씨는 세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무시하고 미국에서 잠적했다. 장녀 섬나(48)씨와 차녀 상나(46)씨도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미국에 체류 중이다.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 전 회장 일가는 세월호 사건이 터진 뒤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침몰 사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 재산인 100억원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면서도 “법적인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변명했을 뿐이다. 유 전 회장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유 전 회장과 자녀들의 회사 경영 개입 증거와 비리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월급을 받은 증거도 확보됐다. 유 전 회장 측근들은 이미 배임·횡령 등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표 참조>
구속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는 이날 합동수사본부 조사에서 “오하마나호와 세월호 매각에 대해서는 유 전 회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세월호 증개톤(증축)은 중대 사안이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합수본부는 이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캐고 있다. 일단 유 전 회장이 두 배의 매각을 승인했다는 진술은 경영 개입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의 경영 비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목포교도소에서 인천구치소로 이감됐다.
◆한국선급 ‘로비 수첩’ 의혹=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한국선급 A본부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해양수산부 국·과장 10여 명 이름이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여기엔 ‘78’이란 숫자가 적혀 있다. 검찰은 이 숫자가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78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B본부장이 2011년 추석을 전후해 상품권을 건네려고 수첩에 적힌 해수부 간부들을 직접 찾아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08~2011년 한국선급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파악해 상당액이 정부청사가 있던 경기도 과천시 음식점과 유흥주점, 수도권 골프장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해양수산부는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여객면허를 12일 취소했다. 김영소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해당 항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위성욱·노진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