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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은행관계법 개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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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김경철특파원】일본대장성은 지난 50여년 동안 큰 손실이 없었던 은행관계법을 현실경제여건 및 사회환경에 맞도록 고치기로 하고 자문기관인 금융제도조사회 심의에 넘겼다.
대장성은 이번 은행관계법률 및 제도의 개정에서 지금까지 행정지도에 의존했던 자기자본비율 및 거액대출업체에 대한 융자규제의 기준 등을 법제화할 방침이며 금융기관에도 경쟁원리를 도입시켜 경영효율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금융제도조사회 조사에 따르면 현행 은행법은 예금자보호에 치우쳐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은행간의 경쟁촉진에 의한 경영효율화 및 금융제도 전체의 효율화문제가 크게 소홀히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번 은행법개정에서 지금까지의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강조했던 입장에서 자기자본충실화, 유동성자산비율, 예대율, 거액대출업체에 대한 융자규제의 기준 등을 명문화, 법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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