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도 연공가봉제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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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외교망 개편과 관련하여 재외공무원의 보수체계도 전면 개편, 외교관의 본봉 및 근속수당을 작년 1월1일부터 국내공무원에게 적용해온 연공가봉제에 의해 지급토록 하는 한편 각종 수당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외무부가 마련한 재외공무원의 보수제도 개편 안은 봉급제도관계 법조항의 미비로 연공가봉제가 재외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금년 공무원보수 인상폭 33%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81「달러」(4을)에서 6백40「달러」(대사)인 본봉을 1백17「달러」∼9백43「달러」로 44∼59% 인상하고 ▲26「달러」(1호봉)∼2백2「달러」(30호봉)인 근속수당도 37「달러」내지 2백58「달러」로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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