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 정화방안 일부에선 크게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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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산하 1백80개 조합 및 협회에 대해 부조리추방운동의 일환으로 「주변산하단체정화방안」을 시달, 현재 시정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내용은 협회와 조합의 운영에서 인사부조리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상근 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을 지냈거나 법인체의 부장급 또는 군의 영관급 등을 지낸 사람으로 임명토록 자격기준을 예시하고 ②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③직원은 공개채용 할 것 등 인사관리규정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또 공무원으로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에서 제외시키고 일단 채용하면 신분상의 보장을 기하도록 하라고 시달.
이러한 정화방안이 시달되자 일부에서는 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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