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상사에 해외공사 수주자격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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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기존업체의 과중한 수주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을 막고 해외건설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그 동안 불허했던 해외건설 신규면허를 재개하기로 하고 20일부터 9월9일까지 건설부에서 직접신청을 받기로 했다.
19일 건설부는 해외건설 면허신청 공고를 내고 ▲토목 ▲건축 ▲특수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해외공사 수주업에 대해 신규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신청자격은 ▲토목·건축·특수 공사업은 ①국내도급순위 70위 이내의 건설업체이거나 ②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해 해외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규법인(기존업체가 정관만을 변경했을 때는 안됨), ▲전기 및 통신 공사업은 ①전기공사도급순위 20위 이내업체 또는 ②전기 통신 공사업 1등급자격보유업체, 그리고 ▲해외공사 수주 전담업은 종합무역상사 및 산업기계 제작업체로 각각 정했다.
정부가 이같이 해외건설업의 신규면허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최근 몇 개의 업체에 해외공사수주가 집중됨으로써 능력의 한계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등 발주국에서도 단일업체와 과다수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규업체와 종합무역상사를 참여시켜 해외건설시장을 확대개척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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