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 강화 위해 법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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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생활환경의 보존 및 개선책의 일환으로 「공해방지공사」를 설립, 공해방지시설의 설치와 기술개발 등 종합적인 공해방지시책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7일 보사부가 새로 마련한 공해 방지법 개정안 속에 공사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제14조). 공해방지공사는 새로 수정 보완된 공해 방지법 개정안이 경제장관회의 등의 최종협의를 거쳐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초쯤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기구의 편제와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곧 마련할 계획인데 설립후의 지휘감독은 내년도에 설치될 예정인 환경청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해 방지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19조로 된 동법 조문을 전문 70조 부칙으로 크게 늘리고 규제사항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대폭 보강했다. 보강된 주요내용은 ①적용범위를 지금까지의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에 토양 및 해양오염을 추가했고 ②각 오염의 기준치를 규정했으며 ③대기오염의 근원인 자동차에 「가스」정화기를 모두 부착토록 의무화한 것 등이다.
해상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항계에서 10㎞이내의 해상에서 오염·공해물질을 투기하거나 폐유를 비롯한 유류를 버리는 것을 금지토록 했고 유조선에서 배출되는 기름을 막기 위해 유류 유출방지 시설을 유조선에 의무적으로 부착시키도록 했다.
또 토양오염을 막아 농작물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폐수·매연 등에 의한 농경지의 오염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상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는 벌칙규정을 강화, 벌금을 10배정도로 늘려 재산형에 치중토록 했으며 오염물질배출시설은 곧바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시행규칙에 있는 대기·수질오염 허용기준치를 대폭 높여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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