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수술교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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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로마·가툴릭」교회는 최근「결혼의 목적」에 관한 새로운 교령을 발표했다.이미 전세계의 교구에 접수된 이 교령은 1세기를 두고 토론을 거듭해온 문제에 하나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교회법(1012조2항) 에따라 결혼의 목적을 두가지로 정의했었다.제1의 목적은『자녀를 낳아서 기르는것』이며, 제2의 목적은『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살면서 부정한 색을 피하는 것』이다.
1852년9월 교황「비오」9세는 거듭 이것을 강조했으며,1880년2월 「네오」13세 교황도똑같은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돈회안에선 「임포텐츠」(성부능자)와의 결혼을 어떻게해석할 것인가에 논난이 분분했다.『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경우의 결혼은 과연 인정할 수 없느냐는 의문이다.
「바오로」6세의 새 교령은「임포텐츠」와의 결혼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것은 남녀의 동거일 뿐이지 결혼은 아니라는 것이다.다만 그것이 부정한 행위가 아닌한 죄악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문이 제기되었다.성부능은 아니지만 정상적인「리젝션」(정자의 배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결혼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다.저관수슬을 받은 남성과의 결혼은 바로 그런 경우다. 이것은 교회법상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결혼의「제일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바오로」6세는 이런 경우의 남녀결합도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다.정상적인「리젝션」은 충족조건일 뿐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견해다.
이것은「가톨릭」구회법의 입장에선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이제까지「가톨릭」교회는 「리젝션」의 비자연적인 억제는 바로생명의 손상으로 해석했었다.정상적인 「리젝션」자체를 생명현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새 외신은 오황청이 정관부임수술을 허용한것을 획기적인 조치로 보도하고 있다.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이미 묵인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것은 하나의 요식발표에 지나지 않는다.한국교회도 비신자로서 그 수술을 받은 남성이교회에 들어와 결혼하는 경우는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으며, 이미 영세를 받은 신자들의 수술도 부원을 권장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역시 묵인되어 왔다.
다만 현대의 종구가 피안의 믿음만을 고집하던「베일」속에서 현세로 다가온 것은 반가운 일이다.이승 (차안)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환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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