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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자본금의 백50%넘는 법인|30%이상 배당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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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2면

증권관리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고율배당에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제정,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규정은 상장법인의 과다한 이익배당·분식결산에 의한 배당 등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나빠지자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차입금 비율이 1백50%이상 되는 법인 30%이상 배당 할 경우 초과 배당액의 절반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토록 의무화했다.
또 고정자산처분이익에서 각종 조세를 공제한 나머지의 30%도 적립하도록 했다.
이 적립금은 결손보전·자본전입·공금리 수준 배당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단자·증권 및 보험회사는 적립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규정은 또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비업무용 고정자산과 무수익 유가증권의 합계가 고정자산의 10%를 넘을 때는 결산후 3개월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잉여금의 자본전입 요건도 강화, 기초자본금의 50%이내로 한정하고 전입 후 순자산이 자본금의 1백10%일 때만 허용토록 했다.
이규정은 어음·수표 부도· 회사정리· 증자 및 감자·법인합병계약· 외자도입계약 등 주요한 재무변동 사항은 즉시 증권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감독원은 해당법인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유가증권발행제한·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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